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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개그맨 강호동이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한 시민의 신고로 검찰에 넘겨진 강호동의 탈세건은 애당초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지검 형사 4부로 넘어간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강호동을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 훈령에 따르면 한해 추징 세액이 5억원 이상을 넘거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한 경우에 한해서만 고발 대상에 속한다.
결국 시민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고발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납세자연맹이 세무조사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누출한 것이 납세자 인권침해라며 국세청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별도 담당부서를 정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동.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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