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서현진 인턴기자] 지난 2월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5일 오후 YTN 보도에 따르면 1심 선고까지 7개월 가까이 끌어온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사 남편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만삭의 아내가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의사인 남편 백 모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왔다.
경찰과 검찰은 숨진 아내 박 모 씨 목 주위의 피부가 까져 있고 출혈이 있었던 점과 가사 도우미가 사건 당시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고 말한 점을 참고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남편 백 모 씨와 변호인 측은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사고로 인한 이상자세 질식사다"라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만삭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 공방은 국내외 법의학자들의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고 이 결과 법원은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모두 결과에 1심선고에 승복하지 못해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삭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받은 의사남편 백 모 씨. 사진 = YTN 방송 캡처]
서현진 기자 click07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