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물적 정신적 피해액, 환산 불가능할 정도다' 불만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지난 15일 전국적으로 갑작스런 정전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보상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SBS는 17일 현재 약관상 전기요금이 4만원 나오는 집에서 5시간 정전됐다면 정전보상액이 800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6000여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북 등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에서 갑작스런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병원에선 갑자기 수술을 중단해야 했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시민은 엘리베이터안에 갇혀있어야 했고, 금융기관에선 업무가 중지됐으며, 전기가 필요한 상점과 공장 등에선 큰 손해를 입어야 했다.
정전에 대한 보상은 약관상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되어 있어 한달 전기요금이 4만원 나오는 가정의 경우 5시간 정전되었어도 보생액이 8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한전 측이 정전에 대한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터무니 없는 정전 보상 금액에 대해 네티즌들은 '5시간 보상액이 800원, 그런데 왜 전기세는 비싼거지?' '계산법이 참 간단하다' '한전, 연말에 성과급 받아가는지 두고 보겠다' '피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크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800원씩 전국민에게 준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앞으로 정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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