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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이 비단 강호동만의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오후 '강호동 세무정보유출 남의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맹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당초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 공개한 자체 징계공무원 32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세청은 한 달에 2만 여 세무공무원이 약 1,900만 건에 이르는 납세자의 전산정보를 열람하면서 고작 2년에 한번 꼴로 전산표본감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열람내역 일괄조회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고사하고, 최근 강호동씨의 경우처럼 여론조성을 위한 의도로 고의 유출한 의혹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에서 적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거부, 1심과 2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다.
[강호동.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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