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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군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MC몽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은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 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치과의사 정 모씨의 소개로 MC몽의 치아를 발거한 이 모씨는 "MC몽의 치아는 신경치료가 실패해 뽑은 것"이라고 증언해 MC몽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발치가 아니었다'와 같은 의견을 냈다.
이어 "MC몽이 먼저 35번 치아를 빼달라고 한 적은 없다. 신경치료를 끝내고 빨리 발치한 뒤 임플란트를 하는게 좋다고 판단해 의사 입장에서 권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35번 치아외에도 15·46·47번 치아도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포괄일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이 MC몽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포괄일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시간과 장소 등이 연관돼야 하는데 추가로 요청한 공소는 그렇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사진 = 항소심 3차공판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은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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