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승부조작으로 기소된 선수 및 브로커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23일 승부조작으로 기소된 브로커 등 37명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가담 횟수가 많거나 죄거 무거운 1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승부조작 선수를 섭외했거나 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정윤성(징역 1년) 최성현(징역 2년) 박상욱(징역 1년) 등은 실현을 선고받았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백승민(징역 1년)과 귄집(징역 1년) 역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또한 창원지법은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츠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7명에 대해선 집행유예 또는 300-500만원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국가대표 출신으로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최성국과 이상덕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에 있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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