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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인기 그룹 ‘룰라’ 출신 가수 이상민(38)씨가 최근 지인에게 대출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충한)는 27일 “이씨가 지인 A씨를 위해 총 75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11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A씨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7월에는 6000만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차용해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씨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갚지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농후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06년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5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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