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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34)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 김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기수는 이날 “지난 2년 동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에 시달리는 등 너무 괴로웠다”며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김기수에 대한 재판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었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작곡가 L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김기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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