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개그맨 이경실의 재혼과 관련해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 했다”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3일 연예인 이경실씨의 재혼과 관련,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벌금형을 받은 이 씨는 지난 4월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이경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