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캐릭터 '뽀로로'가 저작자를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를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콘은 소장을 통해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가 실제 캐릭터를 만들어 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를 창작한 것처럼 홍보했다. 또 국가가 주는 상훈을 단독 수상해 오콘과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이코닉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 측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뽀로로 캐릭터는 오콘이 만들었지만 스토리 보드 구성 등은 공동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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