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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한 이유에 대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 투어 당시 한 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모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빅뱅 지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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