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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음반제작 관련 3개 단체(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반 심의 제도와 관련한 자율 심의 기구를 연내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음반 심의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3단체는 "저작자, 가수, 연주자, 기획사, 음반사,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방송사 음악 PD, 학계, 음악평론가 등 음반의 제작과 유통의 과정에 있는 주체들로 심의 기구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등의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발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는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확인을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부터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에서 자율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RIAJ) 내 '레코드윤리심사회'가 유해성을 판단하고 있다.
3단체는 이러한 사례들과 향후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여가부' 및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세분된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해 음악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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