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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용우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사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6일(이하 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은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이동통신 무선접속 규격)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이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전송할 테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알려주는 기술'을 특허를 낸 상태다. 또한 이탈리아에는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복원하는 기술, 프랑스에는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을 따로 특허를 냈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기술이며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팀 쿡. 사진 = gettyimageskorea/멀티비츠]
김용우 기자 hilju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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