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경찰과 교육청, 관할 자치구에 이어 사법부까지 번질 전망이다.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너무 관대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4일 양형위 임시회의를 개최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 여부, 보완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장은 성범죄 관련한 비난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이후, 일반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45.8%인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70.9%”라며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은 참여재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거불능 입증을 위해 장애인 여성이 (가해자한테) 더 강하게 폭행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성폭력 사건의 합의는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합의와 다르게 취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영화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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