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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강간하면 5년형에 친고죄도 폐지…정부 '도가니법' 대폭 강화

시간2011-10-07 09:43:32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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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폐교 조치, 법인 우석 설립허가 취소 등'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정부는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호 대책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산하시설 3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퇴학과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과 대상도 강화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 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친고죄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 장면. 사진 = '도가니' 스틸컷]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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