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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한국방송영화공연에술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을 지낸 가수 이 모(57)씨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이 모씨가 노래방 반주기기업체 K사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K사로부터 노래방기기 동영상에 등장한 가수들의 초상권 2억5000만원을 받은 뒤 49명의 가수한테 150만원씩 70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상권 사용료가 아닌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모두 조합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에 대해 업체와 이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경찰은 이 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돈의 사용처를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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