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이주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13일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에이즈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인 쿠르바노바 클라브리다(약칭 '갈리나')의 출입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이주민이 출신국이나 피부색 때문에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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