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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던 개그맨 김기수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김기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지난 5일 상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김기수에게 상고장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아직 첫 공판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기수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2부가 준강제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려 2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기수는 14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잃을것이 없으면 용감해지는 법. 얼마나 추악한지 알고는 있는지, 이생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야. 내 억울한 영혼은 저자들의 썩은 영혼을 왜 계속 받아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라고 말했다.
김기수는 “재미있니? 난 하나도 재미없거든.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노니 재미있어?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덧붙였다.
[사진 = 김기수]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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