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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법정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MC몽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최후 변론을 했다.
MC몽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비난과 동정이 동시에 쏟아지는 내용공개에서부터 가족들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1년여 진행된 병역법 사건의 보도, 수사, 재판에 대한 힘겨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리고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지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고 싶다” 고. 훗날 자신의 행보에 굴레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과연 정말 MC몽은 연예계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MC몽은 연예인이다. 대중 앞에 서야만 존재의미가 있는 연예인이다.
MC몽은 최후 변론에서 밝혔듯 스무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해 가수로, 연기자로, 예능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올랐다. 무명 신인시절도 있었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의 이같은 자세는 ‘1박2일’에서 잘 드러났다. 그는 멤버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했고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보다 프로그램을 살리려 노력했다. 이런 MC몽 때문에 다른 멤버들이 컨셉도 잘 잡고 웃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관계도 구축할 수 있었다. MC몽의 온몸을 던지는 노력에 시청자들은 찬사를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MC몽은 예능 스타로 우뚝 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30일 OBS 경인TV가 “MC몽이 7월 1일 병역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MC몽에 대한 경찰수사, 검찰 기소, 법정공방, 선고공판을 지켜보면서 MC몽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고 급기야 KBS ‘1박2일’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MC몽을 퇴출시켰다.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분노가 치솟은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병역을 수차례 연기한 MC몽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시험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부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했고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선 “35번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다면 치과에 첫 방문했을 때 발거했을 것이고,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과 MC몽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이제 오는 11월16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MC몽의 병역관련 의혹에 대한 대중의 심판은 내려졌다. 이점을 MC몽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MC몽측은 입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나오지 않는 한 현행법상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MC몽이 최후변론에서 밝혔듯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그가 연예계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안 중 하나가 MC몽 자신 스스로가 군복무 기간과 작업강도에 버금가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고아원이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하듯 일을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뒤 대중의 판단을 기다려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적인 MC몽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연예인 MC몽으로도 다시 설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MC몽.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배국남 대중문화전문 기자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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