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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할리우드 악동 배우 린제이 로한이 수갑을 찬 채 유치장에 수감되는 일을 겪었다.
19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법원 스테파니 소트너 판사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환된 로한에 대해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수감하라고 명령했다.
판사의 명령으로 경찰은 법정에서 로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유치장에 가뒀다. 하지만 로한은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 1시간 뒤 석방됐다.
로한은 지난 4월 목걸이 절도죄와 관련해 보호관찰과 함께 4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소환을 받았다.
[사진 = 린제이 로한. 사진 = 영화 '조지아 룰' 스틸]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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