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주영 기자] '이면계약' 파문 끝에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김승현(33·오리온스)의 코트 복귀가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승현이 KBL을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L 규약에 따라 보수 제약을 두지 않으면 경기력이 구단의 재정 능력에 의해 결정돼 리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 제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승현은 지난 2006-07시즌 당시 한국농구연맹(KBL)에 자신의 연봉을 4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오리온즈와 5년간 연봉 10억5000만원으로 이면 계약을 했다. KBL의 구단 총연봉금액을 제한하는 샐러리캡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이면 계약이었다.
이 계약대로 김승현은 3년간 총 31억 5000만원을 받았으나 다음 시즌인 2008-09시즌에 고질적인 허리 부상 재발로 평균 32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오리온스는 이 기록을 이유로 이듬해 연봉 삭감을 통보했고 김승현은 이에 크게 반발해 자신의 이면계약서를 스스로 KBL에 제출해 이같은 부정행위 사실이 공개되고 말았다. KBL은 당시 김승현에 제재금 1000만원과 9경기 출장정지를 내렸고, 오리온스에게는 3000만원의 제제금을 부과했다.
또 KBL은 양측에 연봉을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승현이 이를 불복하고 소속 구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12억원을 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결국 KBL는 그해 1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김승현은 다시 KBL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김승현은 지난 7월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는 1심서 승소했다. 구단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승현.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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