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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KBS 2TV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애매한 것 정해주는 남자'(이하 애정남)이 법무부까지 진출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KBS '뉴스 9'에서는 법무부의 한 행사에서 '애정남'식 성희롱 기준법이 등장했다. '애정남'은 직장인이 실제 직장 내에서 겪은 성추행 사례들로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짚어나갔다.
먼저 술자리에서의 어깨동무나 블루스의 경우, 합의 하에 단체로 하면 허용이지만 두 사람만 하면 '사내커플로 간주한다'라는 기준이 정해졌다. 또한 술좌석에서 여직원은 과장 부장 이상의 옆자리에 앉지 말 것.
이외에도 여직원에게만 술을 따르게 하는데에 대한 해결책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대한 기준도 짚어봤다.
'뉴스 9'은 "직장내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놓고 상황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사진='개콘' 방송화면 캡처]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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