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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나영이 사건과 관련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KBS는 27일 “나영이가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 2008년 말 조두순에 의해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나영이와 어머니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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