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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 '도가니'가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기 위해 재편집, 다시 심의에 도전한다.
31일 오후 '도가니' 제작사 측은 "다시 한번 '도가니 확장판'의 재편집을 실시해, 금일(31일)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편집 과정에서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아동 성추행 장면,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대상으로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한, 지적된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하여 수정을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또 재심의를 청구하게 된 결정적 이유에 대해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어머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영화 '도가니'가 법과 정의를 이야기 하는 영화로서 자신도 법을 어기고 관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제작자 아저씨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전해 듣고 용기를 얻어 과감하게 수정 작업을 실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제작사가 밝힌 삭제 및 수정 장면은 총 12장면. 이중에는 어린 학생의 상의 속에 손을 넣는 장면이나 화장실에서 강제로 폭행하는 장면, 아이의 팔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 등 수위 높은 폭력신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도가니' 제작사 측은 "과연 영화 '도가니'가 지금껏 청소년 관람이 허용되었던 폭력적인 할리우드 액션영화, 범죄영화, 공포영화, 전쟁영화에 비해 폭력성의 수위가 높은 것인지 그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라며 "아울러, 영화 '도가니'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등의 일부 시선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끼며, 부디 오해와 편견 없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직접 영화를 관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린다"라고 마무리 했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개봉 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으니 사회적으로 반향이 크고,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크자 지난 10월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제명으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또 다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진='도가니']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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