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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YTN은 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가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최씨는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선고된 징역 30년은 최초로 선고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살인죄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최고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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