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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이 성형외과 광고에 무단 도용돼 성명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민효린은 유난히 높은 콧대로 데뷔 초부터 '명품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이에 대해 민효린은 다수의 방송출연 및 인터뷰에서 "아빠의 코를 꼭 닮았다. 아빠가 물려주신 명품코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밝힐 정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 게재된 U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 N사 , A사 , S사 , Y사 및 인기 블로그 9곳에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광고문구가 삽입됐다. 마치 민효린이 해당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광고 모델로 나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연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효린의 소속사 이대희 대표는 "민효린의 이름을 광고에 기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을뿐더러, 요청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번 사건은 데뷔 때부터 '명품코'로 불리고 있는 민효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러한 광고로 인해 민효린이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듯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농후하고 이는 민효린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해당 병원측에 광고 중단요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민효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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