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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왜 박찬호는 안 되나…'박찬호특별법' 논란

시간2011-11-02 16:46:53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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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세호 기자] 박찬호(38)의 복귀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2일 7개 구단 단장들이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박찬호의 국내 복귀를 위한 ‘박찬호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한국프로야구에는 상당수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로 유턴하여 활약하고 있다. KIA의 최희섭과 서재응, 롯데의 송승준, 삼성의 채태인, 두산의 김선우, LG의 봉중근 등이 미국에서 복귀해 각자 팀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찬호는 이들과는 다르게 한국프로야구에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해외파 선수들과 박찬호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파 선수들이 한국에 돌아온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해외진출 이전에 이미 국내 팀에 지명을 받은 경우, 둘째는 2007년 4월 2일에 있었던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를 통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인 지명을 통한 경우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이는 KIA의 서재응, 두산의 김선우다. 광주일고 출신인 서재응은 1996년 KIA 전신 해태에 고졸우선지명됐지만 인하대 진학을 택했고 이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김선우 역시 1996년 두산 전신 OB에 고졸우선지명을 받았지만 고려대 입학 후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로 향했다. 서재응과 김선우 모두 2007년 이후 국내 복귀를 선언했고 지명권을 보유한 KIA와 두산에 입단했다.

두 번째 경우는 KIA의 최희섭, 롯데의 송승준, 삼성의 채태인 등이 해당된다. 2007년 초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는 ‘1999년 이후 해외로 진출한 선수 중 5년이 지난 선수’에 한해 한국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란 특별 규정을 만들었다. 한국 프로야구의 중흥을 위해 잘 알려진 선수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규정이었다.

연고 지역 내 고교 졸업자를 우선으로 지명하게 했고 형평성을 위해 롯데는 송승준, 이승학, 추신수 중 한 명, KIA는 최희섭, 김병현 중 한 명만을 지명할 수 있게 했다. 롯데는 송승준, KIA는 최희섭을 선택했고 류제국과 채태인을 포함한 나머지 다섯 선수들이 지명순서에서 ‘6’을 뽑은 한화를 제외한 다섯 구단의 선택을 받았다. 결국 SK가 추신수, LG가 류제국, 두산이 이승학, 삼성이 채태인, 현대(現넥센)가 김병현을 지명하며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가 마무리됐다.

세 번째는 LG 봉중근의 경우다. 봉중근은 1997년 신일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메이저리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했기 때문에 국내 구단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006년에 미국 생활을 청산한 봉중근은 당해 5월 18일 1차 신인지명을 통해 연고지 팀인 LG 트윈스와 총액 13억 5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박찬호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국프로야구 무대를 밟으려면 세 번째 경우를 택해야한다. 박찬호는 공주고 졸업 당시 연고지 팀 빙그레(現한화) 입단이 아닌 한양대 진학을 택했고 1994년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때문에 한화는 박찬호에 대한 지명권이 없다. 또한 박찬호는 1994년에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에 19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만 해당되는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박찬호가 신인지명을 받으려면 일 년의 공백기를 거쳐야한다. 신인지명을 통해 박찬호가 2013년부터 한국프로야구에서 뛰게 되더라도 박찬호의 나이는 40살. 일 년의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야구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시기에 한국에 복귀하게 된다. 결국 2012년 한국프로야구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를 보기 위해선 박찬호를 위한 ‘박찬호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다.

[박찬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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