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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박혜경이 사기 혐의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혜경은 2일 소속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혜경은 권리금 2억 8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2억 8000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9000여 만원이 들어갔고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광고에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 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숍을 찾았었고 현재도 찾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 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주고 있다.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혜경은 “신씨는 피부관리숍을 1년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신씨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장사도 아주 잘되고 있다.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검 형사부는 박혜경이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피부관리숍을 건물주 하씨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신씨에게 양도, 영업권리금 등 약 2억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박혜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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