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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할리우드의 문재녀 린제이 로한(25)이 또 다시 30일간 철창신세를 져야한다.
미국 피플 닷컴 등 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LA 법원은 법정에 출석한 로한에게 3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린제이는 오는 9일 까지 여성 수감자 공간인 린우드 교도소로 입소해야 한다.
담당 판사는 린제이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불이행한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린제이는 “예 판사님”이라고 답했다.
린제이에게 비록 30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이를 다 채우지는 않을 전망이다. 린제이가 가야 하는 린우드 교도소가 수감자가 너무 많아 자리가 없다는게 그 이유다. 하지만 법원 측은 호화로운 생활이 문제가 됐던 가택연금을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린제이가 30일 징역형을 마친다 해도 사회봉사는 계속된다. 징역형 이후 그는 시체안치소에서 53일 간의 사회봉사를 해야한다. 또 다시 이를 어길 경우 270일 간의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지난 1월 린제이는 2500달러짜리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발각돼 절도죄로 기소돼 보호관찰과 함께 4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36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12시간밖에 채우지 않았고 시체 안치소 봉사 120시간은 거의 시작도 안 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플레이보이지와 누드 화보를 촬영 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 = 린제이 로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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