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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MBC 주말극 ‘천번의 입맞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번의 입맞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천번의 입맞춤’은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 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의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한 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의 상호를 일부 변경해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특정 자동차 회사의 협찬 차량을 로고에 일부 가림처리만 한 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노출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골프 레슨을 진행하면서 특정 협찬주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J Golf의 ‘워너비S 시즌3’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편성 책임자 징계’를, D.one, 생활건강TV 등 9개 채널에 허위 표시와 타사 제품 비방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사진 = '천번의 입맞춤' 출연진]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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