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머리’라고 비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머리'라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단어 자체에 경멸하거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 게시글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박모씨에 대해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실제론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2심에서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거나 비난했으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죄가 성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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