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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방송인 김미화(47)에게 ‘친노좌파’란 표현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미화가 인터넷 언론사 독립신문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친노좌파’란 표현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앞서 보도했던 김미화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향후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게재될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독립신문 발행인과 해당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미화는 독립신문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는 등의 기사를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방송인 김미화.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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