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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지난 2009년 상망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서 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58) 박사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으며, 8시간이 넘는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며 머레이 박사는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잭슨이 지난 2009년 6월 25일 자택에서 숨지자 머레이 박사가 마취제를 과다하게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머레이 박사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잭슨이 약물 중독 상태에서 머레이 박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추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과실치사 혐의는 최고 형량이 징역 4년형에 이르며, 오는 12월 29일 선고 공판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사진 = 마이클 잭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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