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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대중가요 안무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부장 한규현)는 8일 걸그룹 시크릿이 부른 ‘샤이보이’의 안무를 만든 안무가 박모(30)씨가 “자신의 안무를 무단 도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의 경우 “가수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 및 몸짓을 조합 배열해 저작자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다”며 “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중가요 안무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대중가요나 걸그룹 등의 안무를 무단으로 녹화, 촬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샤이보이’ 안무가 본인의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E사가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 강습을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걸그룹 시크릿. 사진 = TS엔터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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