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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지난 2008년 지인에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강병규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1일 강병규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모씨 부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병규는 고소장을 통해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객관적인 경제력을 봤을 때 사기 칠 상태는 아니었다. 이씨 등이 나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 모씨 등에게 3억원을 빌렸다. 강병규는 3개월 안에 월 이자 3%로 이 금액을 갚기로 했으나 이를 갚지 않아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병규가 이미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 등으로 13억원을 잃었던 데다가 운영중인 회사 역시 적자여서 당시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병규.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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