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인터넷에서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파워블로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단순히 호의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해 구매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7명의 파워블로거를 시정토록 했고 이 중 알선 횟수도 많고 수수료 수입도 큰 4명의 파워블로거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성실(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파워블로거는 업체와 미리 계약을 맺고 특정 상품의 사용 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리고, 소비자가 블로그와 연결된 판매 페이지로 이동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판매액의 약 2-10%)나 월정액을 받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4개 파워블로거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받은 수수료 수입은 문성실(8억 8050만원), 베비로즈(7억 6556만원), 오한나(1억 3687만원), 이혜영(5517만원) 등이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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