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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와 ‘러브하우스’로 유명한 건축가 이창하씨가 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 및 일조권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13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서 이창하씨가 짓고 있는 신축 건물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성주는 소장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한성주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 = 한성주]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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