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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군 면제를 위한 병역연기는 유죄, 고의발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C몽의 항소심 최종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재영 판사는 "MC몽의 해외출국,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충분히 이해된다"며 앞서 유죄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이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 공권력을 무력화시켰고 국가 기능을 해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봤을때 더 강한 형량을 내려야하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원심에서 내린 형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초점이 된 35번 치아를 고의 발거해 MC몽이 병역을 면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판사는 "검사 증거만으로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서는 MC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MC몽은 줄곧 양형부당을 주장해왔기에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이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MC몽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 판사는 원심에 불복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MC몽과 판결에 일부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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