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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군 면제를 위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MC몽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최종선고 공판에서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무죄, 병역연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재영 판사는 "MC몽의 해외출국,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충분히 이해된다"며 앞서 판결한 유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이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 공권력을 무력화시켰고 국가 기능을 해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봤을때 더 강한 형량을 내려야하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원심에서 내린 형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심 판결 당시 MC몽이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기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야한다.
MC몽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며 판결이 바꾸고 형량을 줄일지 목이 집중된다.
[사진 =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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