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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팝가수 저스틴 비버(17)를 상대로 머라이어 이터(20)라는 여성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이 법원서 기각됐다.
ABC뉴스 등 미국 현지언론은 16일(현지시각) TMZ닷컴의 보도를 인용해 관련 소송이 지난 주 법원서 기각,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비버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은 악의적인 중상모략이자 철저히 날조된 거짓이다. 비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 전했다.
머라이어 이터는 지난해 비버의 콘서트에서 그를 만나 공연이 끝난 직후 관계를 맺었고, 현재 3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비버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비버 측의 강력한 대응에 이터는 담당 변호사가 그만 두는 등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고, 결국 법원 마저 사건을 기각시킨 것이다.
[저스틴 비버. 사진=NBC 방송캡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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