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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강용석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형사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로상담사 일수꾼 역으로 나오는 개그맨 최효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의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개그맨 최효종은 2011. 10. 2.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 말미에는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
강용석 의원은 17일 오후, KBS 2TV 개그콘서트(일요일 저녁 9:05~10:30)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로상담사 일수꾼 역으로 나오는 개그맨 최효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강의원의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개그맨 최효종은 2011. 10. 2.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
[강용석 의원(왼쪽), 최효종. 사진 =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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