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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세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18일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천억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유영구 전 KBO 총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 시절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천700억원의 손해를 끼쳐 지난 5월에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유 전 총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5월 총재직을 사퇴한 바 있다.
[유영구 전 KBO 총재.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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