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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개그맨 남희석이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혹시 내 후배 가운데 개그 때문에 벌금 나오게 된다면 전액 내가 내주마. 맘 놓고 하던 거 해라"라고 적었다.
그의 의미심장한 발언은 최근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일 때문에 비롯된 것.
최효종은 지난 달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를 들어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종(왼쪽)과 남희석. 사진=마이데일리DB]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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