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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검찰이 고의발치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을 대법원에 상고기한인 23일 전 상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21일 오후 "MC몽의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된 것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내부 논의 끝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연기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미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에 관해서만 상고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판결은 법원과 검찰 측의 견해차였기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MC몽은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상고심 재판에 임해야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재판은 최종 종료되지만,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 MC몽은 다시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된다.
지난 16일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MC몽은 원심과 같이 병역법 위반은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상고심 재판에 서야하는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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