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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고의발치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인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 이후 23일까지 상고기한이었던 MC몽은 소속사 아이에스미디어그룹을 통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MC몽은 상고심 재판에 참석해야한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 21일 MC몽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기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에 서야한다.
당시 검찰은 상고 제기 이유에 대해 "MC몽의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된 것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내부 논의 끝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고심 재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재판은 최종 종료되지만,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 MC몽은 다시 항소심 법정에 선다.
지난 16일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MC몽은 원심과 같이 병역법 위반은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상고심 재판에 서야하는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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