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한국아나운서협회 등이 강용석 무소속의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24일 YTN은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함상훈)가 강 의원의 발언은 맥락상 아나운서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재판부가 800명에 이르는 아나운서 집단의 큰 규모와 그 범위가 유동적인 집단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인 아나운서 개개인을 강 의원 발언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10억원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또 공중파 8개사 여성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과 관련 강 의원은 지난 10일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한편 지난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사진 =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캡처]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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