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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억대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용만은 소장을 통해 "회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직전 수개월간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6~9월 방송 출연분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억대 출연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사진 = 김용만]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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