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국민MC' 유재석(39)이 미지급된 출연료 1억여원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29일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공탁한 금액 1억1800여만원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재석은 SBS와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2억 1300여만원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을 받았지만, 법적 절차를 이유로 SBS가 공탁한 금액은 받지 못했다.
한편 방송인 김용만 역시 지난 25일 같은 소속사(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억대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 사진 = 마이데일리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