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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NBA

직장폐쇄로 단축된 2011-2012 NBA 시즌, 달라진 점은?

시간2011-11-29 16:04:25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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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세호 기자] 한국시간으로 지난 26일 무려 148일 동안 이어진 직장폐쇄가 종료되면서 오는 크리스마스부터 2011-2012 NBA시즌이 팀 당 66경기로 시작된다.

미국 스포츠 주간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가 지난 27일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선수 측과 사무국 측이 체결한 새로운 노사협약(CBA)에는 FA선수들의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협상 기간 내내 쟁점이었던 BRI(농구 관련 수익 분배) 기준선은 이전 57:43에서 50:50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NBA선수협회는 리그 지출액의 50% 이상이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될 경우, 리그에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선수협회가 리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비한 선수들의 에스크로우(escrow) 기준선도 10%로 늘어났다. 2011-2012시즌부터 선수들은 매년 자신 연봉의 10%를 선수협회에 지불해야한다. 에스크로우 제도는 선수들의 총 연봉이 BRI 기준선을 넘길 경우 리그에 지불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FA 계약 기간도 새롭게 바뀌었다. FA선수가 원 소속팀과 재계약할 경우 최대 5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최대 4년의 F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원 소속팀과 재계약한 선수는 매년 7.5%,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는 매년 4.5%까지 연봉이 인상된다.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었던 MLE(리그 중견급 선수들을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도 영입할 수 있는 제도)도 보다 세밀하게 변했다. 먼저 샐러리캡은 초과한 팀은 4년 연간 5백만 달러의 MLE계약, 샐러리캡을 초과하지 않은 팀은 2년 연간 250만 달러의 MLE계약이 가능하다. 사치세라인을 넘긴 팀은 3년 3백만 달러까지 MLE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MLE계약으로 팀 연봉이 사치세라인에 4백만 달러를 넘길 수 없다.

FA 계약 최다액도 FA 선수의 활약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신인 때부터 3년간의 활약에 따라 계약금의 한계치가 달라진다. 첫 3년 동안 한 번 이상 MVP를 받거나, ALL-NBA TEAM 퍼스트, 세컨드, 서드 팀에 두 번 이상 포함되거나 올스타전 주전 멤버로 두 번 이상 뽑힌다면 팀 샐러리캡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2012년 여름 FA 자격을 얻는 시카고의 데릭 로즈가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노사협약에는 사면룰이 추가됐다. 30개 팀 모두 선수 한 명과의 계약을 사면룰을 통해 팀 샐러리캡에서 삭제해 선수영입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사면룰에 해당된 선수는 이전 계약 금액은 전액 보장받는다.

반면 원 소속팀과 계약 후 트레이드 혹은 트레이드 후 새로운 팀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인 선수들의 계약기간과 계약 금액 역시 이전과 똑같다.

한편 2011-2012시즌이 66경기 단축 시즌으로 치러지면서 팀당 최소 한 번은 3일 연속 경기에 임하게 됐다. 또한 플레이오프에서도 2일 연속 경기를 치른다.

시즌 중에는 팀 마다 48경기를 동일 컨퍼런스 팀이랑, 18경기를 타 컨퍼런스 팀과 맞붙는다. 정규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10일이 늦춰진 2012년 4월 27일에 종료되며 시즌 중반 올스타전도 올랜도에서 열린다. 파이널 7차전 날짜 역시 지난 시즌보다 2주가 늦어진 6월 27일로 잡혔다.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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