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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집회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체포된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씨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김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유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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